음악 퍼블리싱 회사가 중개한 데모곡이 발매되면 '음악저작권 조건부양도 계약'을 맺습니다.
저작권료 징수는 권리를 지닌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작가님은 자연스럽게 해당 곡의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작가님이 관리, 징수, 분배 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 없다면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 업무를 위임해야 합니다.
이에 음악 퍼블리싱 회사와 '음악저작권 조건부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부'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재신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가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즉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저작권을 신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사용료를 대신 징수하여 정산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사용료는 해외 음악 퍼블리싱 회사(또는 각국의 음악저작권관리단체)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작가님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해외 음악 퍼블리싱 회사와 계약을 맺어 국외에서 발생한 저작권 사용료를 정산합니다.
‘양도’라는 용어 때문에 저작권을 빼앗기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음악저작권 조건부양도 계약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여 진행되며, 계약서에는 "음악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촉진·개발을 위하여 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목적과 저작권 양도의 지역,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빼앗길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저작권을 양도하고 신탁하더라도 저작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